주유소協 인천지회, 착지변경 적발 사업장 간담회 개최
관리원 문의시 ‘타사출하’로 보고안내...이제와 “불법”
주유원에 서명강요·신분증 제시요구 거부도

한국주유소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20일 착지변경으로 적발된 주유소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유소 사업자들이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한편 향후 소송 진행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이 일선 주유소의 ‘착지변경’에 대해 법령 해석을 달리하고 점검과정에 과잉 단속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지난 20일 지회 회의실에서 착지변경으로 단속된 13개 주유소 중 지자체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4개 주유소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착지변경이란 여러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운영인이 계열 주유소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한번에 묶어서 구매한 후 공급은 법인명의 탱크로리나 정유사 탱크로리를 통해 각 계열주유소에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다.

여러 주유소 물량을 묶어 한꺼번에 주문하면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본점 주유소를 도착지로 지정해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제품은 지점 주유소로 분할 공급하면서 계열 주유소간에는 ‘타사출하’로 거래상황기록부에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지사가 이미 보편화된 ‘착지 변경’을 ‘불법’이라 판단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유소간 수평거래를 위해서는 이동판매 방법으로 거래하게 되어 있는데 휘발유는 이동판매방법으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휘발유를 타사 출하한 경우 ‘이동판매방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단속에 나선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유소 사업자들은 가정배달용 홈로리보다 안전한 탱크로리로 각 주유소에 공급했는데 법 해석에 따라 ‘이동판매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4개 주유소사업자 모두 거래상황기록부가 전산보고로 전환되는 시점에 석유관리원에 착지변경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 보고방법에 대해 문의한 결과 ‘타사출하’로 보고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한 주유소 사업자는 관리원 적발 이후 산업부 담당자에게 착지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동일 법인인데 법인명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석유관리원 남부본부는 주유소들이 탱크로리로 공급한 것과는 무관하게 ‘법령상 5㎘이하의 홈로리로 판매했다’고 가정하고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한 후 위법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한 것.

이에 대해 적발된 주유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으로 인해 ‘적법’하다 했던 행위가 ‘불법’이 돼버린 상황에 대해 억울해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유관리원 남부본부의 단속과정이 과잉·표적 단속이었다는 항의도 이어졌다.

한 주유소는 운영인이 부재중인 시점에 관리원 직원들이 착지변경에 대해 거래상황기록부를 점검한 후 여자 주유원에게 ‘점검한 행위에 대한 확인’이라며 서명을 받아갔는데 이것이 위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처리돼 지자체에 영업방법 위반으로 통보됐다.

또 다른 주유소 운영인은 관리원 직원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제시하지 않다가 ‘행위금지 준수여부 점검표’에 서명을 거부하자 그때서야 메모지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의 점검과정 중 주유소의 신분확인 요구에 관리원 직원이 신분증이 없다며 작성해 건넨 메모.

석유사업법 제38조 제3항에서는 ‘석유판매업소를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주유소협회 인천지회 구자두 국장은 “동일법인이나 동일 운영인의 주유소간 타사출하로 착실하게 보고한 주유소만 집중적으로 단속됐다”며 “법령해석을 달리해 적발된 것도 억울한데 관리원 직원들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단속행위에 대해 주유소사업자들은 더 억울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석유수급 원활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한 수평거래가 이동판매방법에 묶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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