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개정해 전용없이 추진시 경제성 확보
시범사업 참여 시공기업들과 간담회도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농협, 시공사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일 청주시 미원·낭성농협에서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영농형태양광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사업의 확대에 따른 농지의 감소를 최소화 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주로 하는 일반 태양광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간 허용해 농지전용 없이도 영농형태양광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돼 보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 신청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총 용량은 1MW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 ▲100kW 미만의 사업은 한국형 FIT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영농형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공기념식 후에는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공기업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영농형태양광사업 관련 시공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시공기업에게 사후관리, 시공기준 등 제도운영에 대한 안내와 함께 관련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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