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동안 노후 경유차 중심으로 약 3만대 저공해 조치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57.64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서울시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미세먼지(PM) 저감차원에서 조기폐차, DPF부착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다가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큰 PM-NOx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2018년 조기폐차 2만1986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자료:서울시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톤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포함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져 미세먼지는 2005년 58㎍/㎥에서 지난해 기준 44㎍/㎥로, 질소산화물(N02기준)은 34ppb에서 30ppb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미세먼지가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호우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000대 중 우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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