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500MW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온실가스 저감 등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있다.

RPS 비중도 2012년 2.0%에서 올해 현재 5.0%로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높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지구 온난화 재앙을 막기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전제되고 있다.

RPS 시행 전인 2011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7346GWh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4만6619GWh로 증가했고 누적 발전 설비 보급용량도 7460MW에서 1만5702MW로 늘었다.

그런데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중 폐기물 에너지 비중이 56%로 집계됐다.

폐기물 에너지 발전량중 95% 이상을 차지한 폐가스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목재펠릿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고 연소 과정에서 분진이 유발된다.

RPS 발전 사업자들은 초기 설비 투자가 필요한 태양광이나 풍력 대신 화력발전설비 개조 없이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로 RPS 의무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손쉽게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허용되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RPS를 도입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쳤다.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고 바이오매스 발전의 기회를 열어 놓은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욕심만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RPS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초심을 들여다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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