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법안도 추진

친환경차 충전소에 옥외광고 허용, 초기 투자비 부담 줄여

울산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소자동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친환경자동차 등가 관련한 규제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준주거와 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 경우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접근이 용이해져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심의 LPG충전소와 주유소에 수소 충전소를 융복합 형태로 구축하는 것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최근 수행한 부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주거․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유소와 LPG 충전소중 수소충전소 융복합이 가능한 부지는 11곳으로 파악됐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과 기준이 달라 이중개발 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내압용기·자동차․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국제 기준과의 부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 국무조정실]

압축수소를 운송하는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됐는데도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소 운송용 복합 재료 용기에 대한 상세기준을 제정해 최고 충전압력을 현재의 35Mpa에서 45Mpa로 확대하고 내용적은 150L에서 360L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이 약 2.5배 늘어나 충전소의 운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소에 옥외광고를 허용해 광고수익 창출에 따른 투자비 절감 완화를 도모한다.

옥외광고는 연내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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