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도입 이후 발전량 3배*설비용량 2배 증가
태양광 등 설비형 투자 대신 폐기물*바이오매스만 치중
발전공기업 의무발전비용 한전이 보전, 국민 부담 가중
국회 입법조사처 ‘경매 범위 확대*폐기물 REC 지급 총량 상한’ 등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의무를 부여하면서 해당 발전량과 설비용량이 꾸준히 증가중이지만 보급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한전이 지원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도입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으로 2018년 현재 공급 의무자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6곳과 공공기관 2곳, 민간 사업자 13개사 등 총 21곳에 달한다.

RPS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11년의 1만7346GWh에서 지난해에는 4만6619GWh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46%에서 8.07%로 약 4.61%p 늘었다.

누적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용량도 2011년 7460MW에서 지난해에는 1만5702MW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민간 시장서 REC 구매, RPS 비용 절감 불확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RPS 도입 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RPS 의무 사업자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보다 시장에서 REC를 안정적으로 대량 구매해 의무량을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의미한다.

RPS 대상 발전사는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할당물량 만큼의 실적을 인정받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구매해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RPS 공급의무자들은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대량 확보해 의무를 충족하고 해당 비용은 전력거래소에서 보전 받으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 비용이 효과적으로 절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태양광*풍력 대신 손쉬운 폐기물에 집중

태양광이나 풍력 등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설비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대신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용이한 폐기물이나 바이오 매스 발전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중 폐기물 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약 56%를 차지했고 바이오 매스가 뒤를 이어 15%로 나타났다.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는 발전설비 개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투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RPS 의무 사업자들이 손쉽게 실적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매스가 국제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기준 폐기물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중 95% 이상을 차지한 폐가스는 비재생 폐기물에 해당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재생에너지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오 매스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 역시 원료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다 연소 과정에서 분진을 유발할 수 있어 친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보전, 국민 부담

RPS 의무 대상이 소수의 발전 공기업 위주라는 점에서 국민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전은 발전 공기업들이 부과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 비용중 일정 부분을 전력 구입 비용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한전의 보전 비용은 최종 전력소비자들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 시행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을 경쟁 입찰에 참여시켜 정부나 RPS 공급의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값싸게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입찰 가격 경쟁을 통해 REC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이다.

폐기물이나 바이오 매스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REC 지급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정부는 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 등을 줄이기 위해 REC 가중치를 일괄 하향시켰고 목재펠릿 혼소 발전과 Bio-SRF 혼소 발전은 REC 지급 가중치를 폐지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신규 진입하는 발전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발전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게도 폐기물 발전 등에 대한 REC 지급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REC 지급 총량 상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수 공기업이나 발전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국민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나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 등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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