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상계 누적전력 13만MWh...39만가구 한달 사용분
일반용 전기설비 남은전력 한전 판매 근거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태양광 상계거래 참여유인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10kW 이하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가구가 상계거래 후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지난 14일 발전용량 10kW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도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양광 상계거래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해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생산한 전력량이 소비량 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설치가구가 적정 생산량 보다 큰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다 보니 생산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지면서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되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태양광 발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 설치가구는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지 못하고 무상으로 송출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17년도 8월을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실태를 밝힌바가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까지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이 됨에도 팔 수 없었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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