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분할공급에 이동판매방법 위반 단속 “당황”
인천·경기남부 주유소만 집중단속, 불만 키워
타 법령 해석 달라 법리적 다툼 여지 많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여러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 유통 법인들은 관행적으로 계열 주유소들이 판매할 석유제품을 묶어 구매한다.

주유소 한 곳에서 판매할 석유만 주문할 경우 물량이 적어 정유사나 석유대리점에서 공급을 꺼려하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주유소 물량을 묶어 한꺼번에 주문하면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문 과정의 편의상 본점 주유소를 도착지로 지정해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제품은 지점 주유소로 분할 공급되는 경우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명 ‘착지 변경’으로 불리는 이같은 주문 방식을 놓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주유소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과 인천지역 일부 주유소들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법인 내 주유소간 이동판매방식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착지 변경’이란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회사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할 때 본점 주유소를 도착지로 지정해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제품은 지점 주유소로 분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점주유소 A와 지점주유소 B, C를 운영중인 법인이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때 출하전표 상의 도착지는 A주유소로 지정해 주문한 후 공급은 A주유소와 B, C주유소로 나눠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은 이같은 거래 방식을 주유소간 이동 판매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 보편화된 석유주문형태에 과도한 처벌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주유소와 주유소간 석유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홈로리를 이용한 배달판매도 가능한데 다만 등유와 경유만 허용될 뿐 휘발유는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본점 주유소를 도착지로 출하전표를 발행했을 뿐 실제로는 정유사 탱크로리가 지점 주유소에 배달하는 ‘착지 변경 주문’이 최근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휘발유 홈로리 이동판매 방법 위반으로 해석돼 단속되고 있다.

출하전표 상으로는 본점 주유소에 배달된 휘발유가 이동 판매가 금지된 홈로리를 통해 지점 주유소로 배달 판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주유소들은 보편화된 석유 주문 행위를 단속하고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공급물량을 키워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문 행위로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소매업의 보편적인 영업 방법”이라며 “가짜석유나 정량을 속인 것도 아니고 계산서 발행하고 수평거래로 거래상황기록부에 착실히 보고한 것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억울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유사 탱크로리로 계열 주유소에 분할 공급받은 것인데 주유소 홈로리 판매 행위로 해석하고 이동판매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고 있다.

인천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휘발유를 홈로리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정유사 탱크로리를 통해 분할 공급받은 것이 이동판매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이 석유관리원의 수도권 남부본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부본부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동일 법인이 운영중인 계열 주유소간 거래라 하더라도 주유소와 주유소간 휘발유 이동 판매를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실적 때문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한 이상 단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을 확인 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됐다는 해명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번 착지변경 단속 건과 관련해 영업범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확인됐다.

협회에 따르면 석유사업법령상 동일법인 내 주유소간 휘발유 착지변경을 이동판매방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타 업종을 관장하는 법령에서는 동일 법인 내 거래를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제18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근거로 하나의 의료법인 내 다른 의료원으로 의료기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동일인인 경우에 국한해 의료기기의 유통판매(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는 동일 법인 내 주유소의 경우 세법이나 관공서 행정 절차 과정에서는 하나의 회사로 인식해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총괄 납부가 가능한데 유독 석유사업법령에서는 각기 다른 주유소로 판단하고 같은 법인 주유소간 착지 변경 공급 행위로 처벌하는지에 대한 산업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회와 함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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