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검증 맡겨

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차량 5등급으로 선별, 운행 제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운행중인 모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 등급 정보를 검증하고 구축하는 위원회가 발족된다.

환경부는 약 2300만대에 달하는 국내 운행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하는 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배출가스 등급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자동차 정보관리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 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1차 활동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한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형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해 운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2005년에 등록된 차량 중에도 4등급 차량이 있고 2006년과 2007년에 등록된 차량중에서도 5등급에 해당돼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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