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2년 이후 가격변동없이 지원
에너지복지 안전성 저해...석유류 판매가격 고려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등유 바우처 예산 편성시 지원단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유바우처 지원금 사업의 경우, 유가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단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유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세대에 대해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민간지원사업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012년 당시 200리터 가격에 해당하는 31만원씩 지원해왔다.

2019년에도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8,000가구에게 31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8년 대비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24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등유보일러 사용가구 수가 2018년 9,000가구에서 2019년 8,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유바우처 지원금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8,000가구에게 가구당 31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유류비는 지침 상의 ‘경비 산정 시 참고요금’의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등유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한전과 SK에너지 등 민간에너지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사업으로 가구당 등유 200리터를 지원하다가 2012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유가수준과 관계없이 매년 가구당 31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등유바우처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등유바우처 지원금 사업의 지원단가가 31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2012년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안 편성 당시 200리터에 해당하는 등유가격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가전망 인상률 9%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등유가격은 2012년 리터당 1,394.07원이었으나 그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6년 784.48원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 8월에는 946.57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급 금액을 해마다 유가 연동에 반영할 경우 유가예측 가능성이나 금액에 민감한 가구의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의 등유 바우처 제공은 등유가격의 변동 시 구매할 수 있는 등유량을 변동시킴으로써 에너지복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등유바우처 지원금 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지원단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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