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클린디젤 인증 폐기*인센티브 없애기로
노후경유차 LPG 엔진 전환시 보조금도 확대 - 환경부

클린디젤 인증이 폐기되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가 사라진다. 사진은 서울 도심을 주행중인 자동차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령에 근거해 환경부가 지정해온 저공해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이 삭제된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클린디젤 인증의 공식 폐기 정책을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해 클린디젤을 저공해자동차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에서 클린디젤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인센티브를 페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클린디젤 인센티브를 받는 경유차는 95만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먼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한다.

대체 차종이 없는 경유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는 경유차를 제로화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때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인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은 현행 대당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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