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
이미 구축된 발전설비 인해 유연탄 가격 비탄력적 반응
유연탄서 LNG 대체 비율, 전체 발전용량 0.5% 불과

▲ 위례에너지서비스 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유연탄 세후가격은 인상하고 LNG 세후가격 인하를 추진하며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LNG 사용량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목적으로 발전용 및 운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현재 중열량탄 기준 36원/kg에서 46/kg으로 인상하고 LNG는 현재 60원/kg인 세율을 12원/kg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유연탄의 세후가격 인상 및 LNG 세후가격 인하에 대해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초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기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5년간 지속돼온 유연탄 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소비량이 계속 증가해온 데서 볼 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이미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제세공과금 비중이 정부안에 의해 역전됐더라도 발전단가는 각 발전소의 용량 및 설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격 측면에서 여전히 유연탄이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유연탄 발전설비가 크게 증설돼 2017년 중 유연탄 발전용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다만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유연탄 발전설비 사용을 줄이고 LNG 발전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 가량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발전용 유연탄이 감소하고 LNG 사용량이 가시적으로 증가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화력으로 발전량의 70%를 생산하고 원자력으로 30%를 생하는 구조이다. 같은 1kWh의 전기를 생한는데 원자력 발전단가는 5.7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다음이 유연탄(47.5원), 무연탄(61.2원), LNG(85.9원) 순이다. 무연탄은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효율도 뒤처져 발전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의 절반에 달하는 45.6%의 전기가 유연탄으로 생산된다. LNG는 20.5%를 차지한다.

◆ 발전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기준 명확해야

이번 정부안은 유연탄 : LNG의 환경비용을 감안해 제세공과금 비율을 2:1로 변경하는 시키는 조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비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비세제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관리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환경비용 비율이다.

기재부-산업부-환경부 공동연구용역(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비용을 포함하면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은 1.07:1로 나타난다. LNG의 단위사용량당 온실가스배출량이 유연탄에 비해 더 큰 측면이 있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 추이에 맞춰 제세공과금 상대비중을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유연탄 발전설비의 유해가스 배출 저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유연탄 신규 발전설비를 허가 및 계획해온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의 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수송용 및 산업용 에너지원을 아우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 환경비용 설정 기준에 대한 국회의 논의 및 합의도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산정책처와 기재부는 에너지상대 가격 조정의 세수효과에 대해 각각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가 추계한 발전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세수효과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에서 연간 약 2381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개별소비세수 증대효과를 706억원으로 추정해 정부와 1675억원 가량을 차이를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정책처가 유연탄 및 LNG 소비량에 대해 다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관세청으로부터 집계한 2017 과세대상 신고량(950억kg)이 2019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해 추계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유가 등 세계경제 흐름을 반영해 전망한 중기전망 상 2019년 수치(877억kg)를 사용해 추계했다는 것.

그 결과 세수증가요인이 유연탄 세율인상효과는 기재부가 더 크게 추계했고 세수감소 요인인 LNG 세율인하 효과를 예산정책처가 더 크게 추계해 개별소비세율 변경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정부추계치보다 1675억원 낮게 나타난 것이다. 

◆ 집단E업계, 열병합발전용 LNG 세금감면 예의주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열병합발전용 LNG’ 세금감면 방안이 빠지며 집단에너지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열병합발전용 LNG는 이미 발전용 천연가스의 탄력세율(30%)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발전소 가동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즉 집단에너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 면세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 전환과 연료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본 법안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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