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계 반대에 환경부 설명자료 배포
폐패널 급증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
EU도 선 포함 후 체계구축해 시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태양광업계가 언론 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내자 환경부가 태양광업계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환경부의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포함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면서 EU는 재활용 기술·산업이 성숙된 이후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된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만 가져와 시기상조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협회는 EPR 도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회수·재활용 비용이 패널 생산금액의 30~40%에 달해 업계가 고사될 것이며 태양광 패널은 법령상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처음 태양광발전이 도입된 시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발전의 기대수명인 15~30년을 경과하는 2023년부터 폐패널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7월 3일 청도군의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발전소가 붕괴돼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처리체계가 미비해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지난 2012년 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EPR 대상에 포함한 후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한 후인 올해 8월 시행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폐패널 회수체계와 전문 재활용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1년까지 유예했다.

이 기간동안 공공 수거체계 구축과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주장한 회수·재활용 비용이 패널 생산금액의 30~40%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의 ‘단위비용’은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님을 밝혔다.

생산업체는 자체 산정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게 되는데 ‘단위비용’은 재활용 미이행시 부과되는 부과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제시된 기준비용은 연구용역 결과로서 내년부터 추진될 폐패널 재활용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비용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며,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분담금 및 의무량 조정 등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법령상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태양광 패널은 현행법상 전기·전자제품 정의에 포함되며 EU도 ‘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에서 태양광 패널을 EPR 대상품목에 포함시킨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에 이어 향후 타 재생에너지 관련 폐기물 처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EPR 제도 세부설계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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