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태양광산업協, 간담회 열고 의견 교환
시행시기 당초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
협의체 구성해 시행시기와 의무 이행률 등 사전 협의키로

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업계는 7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등 EPR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패널 EPR제도도입과 관련해 업계의견을 전달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최소 23년으로 연기하고 협의체를 통해 시행시기와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7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등 EPR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업계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협회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태양광 패널의 EPR 부과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간담회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을 비롯해 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한화큐셀코리아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JSPV, SKC, KC솔라에너지 등 협회 회원사가 참여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태양광 패널에 EPR을 부과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며 그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이 아닌 태양광 패널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내년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입법예고안의 기준금액을 우선 삭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태양광산업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시행시기와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을 사전 협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