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경로당도 1년마다 점검 받도록 규칙개정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노인여가복지지설은 1년 주기로 전기 안전 점검을 받고 있지만 경로당은 시설 범주에서 제외돼 3년 주기로 점검을 받아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에 경로당이 6만여 곳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에서 경로당만 예외적으로 관리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항'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년 주기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예산을 보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점검 주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규칙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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