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리터당 90원→10원 인하 법률안 발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20%가 난방용 사용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 가구를 위해 등유 개별소비세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추진된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리터 당 90원에서 1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82%에 달하고 있지만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에서는 여전히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이,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유승희 의원은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 연료인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중과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목적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LNG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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