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거래 전력량 과세 포함은 부가세 취지 맞지 않아

우원식 의원 - 과세 특례 신설 제안,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한전과 거래하는 전력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을)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특례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 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을 한전에 보내면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해 전기요금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해 상계에 의해 거래된 전력량도 과세 표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장려를 위해 특례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전에 보내고 잉여 전력량만큼 한전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다.

이처럼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취지에 맞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과세 특례를 신설해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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