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協 이완근 회장, 태양광 EPR 포함 중단 요구
“상향식 EU제도 배낀 하향식 정책 추진 반대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는 지난 10월 4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패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태양광산업협회가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산업을 고사시키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 깊게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태양광산업협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

[논평] “태양광업계 고사시키는 환경부 졸속행정 중지하라”

 

유럽의 경우 2007년 PV CYCLE이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다.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및 기타 관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PV CYCLE 주도로 폐모듈 회수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WEEE 규정에 의해 태양광 모듈이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주목해야하는 지점은 재활용 기술 및 관련 산업이 충분히 성숙·정착된 이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ElektroG 법을 통해 자국의 제도를 점검한 후 2015년 유럽의 WEEE 규정이 국내법으로 편입되었다.

시민과 기업들이 재활용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한 것이다.

이처럼 상향식으로 형성된 유럽 재활용 체계의 배경을 무시한 채 현재의 제도만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환경부의 일방 행정에 유감을 표한다.

재활용/회수 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부과금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입법 예고 전 산업계에 단 한 번도 정식으로 공지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었기에 문제다.

더욱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부서인 산업부, 실행기관인 에너지공단, 비용 부담자인 산업계와 환경부간 실무 협의는 전무하여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절차적 흠결이 심각하다.

이해당사자 중 누구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할 기본적인 의견제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올해 태양광 관련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의 관련 지적 사항이 빈번해짐에 따라, 환경부에서 급하게 기존 법령에 품목 끼워 넣기를 시도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향후 분담금 및 부과금 비용부담이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인 발전사업자·가정·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3020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에도 명백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2018년 11월 6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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