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상장하면 수입부과금 환급, 지난 해 74억

오프라인 협의매매 비중 절대적으로 높아, 70%대 달해

매수 물량중 87%가 도매에 흡수, 소매 유통 비용 추가 우려

<이미지 : 이진형 기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거래소는 지난 해 석유전자상거래 운영을 통해 총 32억60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28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한편에서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과금 환급 같은 특혜가 없으면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유인이 떨어져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은 대부분이 정유사들로 지난 해 74억원, 올해는 8월까지 60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원개발 등에 사용되는 에특회계 재원을 포기하고 있고 한국거래소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기름값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한 해 100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 적용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124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됐고 지난 해는 74억5200만원을 되돌려줬다.

올해도 8월까지 60억원이 환급 조치됐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유사나 석유수입사가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리터당 16원씩을 매기는 법정 부담금으로 자원개발, 에너지 안전, 에너지 복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에특회계를 관리, 운용하는 산업부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똑같은 석유제품인데도 석유전자상거래에 상장되면 부과금 환급 혜택이 제공되면서 일물이가(一物二價)가 형성돼 가격을 왜곡시키고 자원개발 재원을 특정 기업에 지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도 산업부는 석유사업법을 고쳐 지난 해 6월로 일몰 예정되던 부과금 환급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추가 연장해 적용중이다.

◇ 수입부과금 환급 수혜 받는 정유사도 환급에 반대

한국거래소는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당초 무료로 거래되던 것을 2014년 8월 이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부과액도 늘리고 있다.

거래 금액중 경쟁매매는 0.02%, 협의거래는 0.02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했는데 2016년에는 이를 두 배씩 올려 징수중이다.

거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수입이 되고 있는데 매년 증가중이다.

2015년에 18억2000만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걷혔는데 지난해는 3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8억4000만원이 징수됐다.

거래 수수료는 정유사 부담이 가장 크다.

석유전자상거래에서 매도되는 물량의 90% 이상을 정유사가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정유사들이 부담한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는 14억80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17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정유사들이 계열 주유소와 직거래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수료를 전자상거래를 경유하면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분 보다 더 많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정유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

실제로 지난 해 정유사들이 환급받은 수입부과금은 74억원인데 반해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는 14억원을 부담해 약 60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

그렇다고 정유사들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정유사 사업자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석유유통협회 등과 공동으로 특정 유통 채널인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에 에특회계 재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 조치되는 것은 특혜이고 세금 낭비라는 취지의 반대 건의문을 산업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 경쟁매매 비중 갈수록 감소 추세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석유중 경쟁매매 비중은 현저히 낮다.

경쟁매매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물량과 가격을 ‘비딩(bidding)’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경쟁 거래 방식인데 지난 해 석유전자상거래 유통 물량중 43.9%에 그쳤다.

나머지 56.1%는 협의매매로 거래됐다.

협의매매는 석유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장외에서 거래 물량과 가격을 흥정하고 결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직거래하는 것이 대표적인 협의매매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체결한 물량과 가격도 석유전자상거래에 상장시키면 한국거래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해주고 있다.

올해 들어 협의매매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로 지난 4월에는 70.7%까지 치솟았는데 사실상의 오프라인 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의식한 탓인지 5월 부터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전자상거래 매수 주체중 도매 비중 87% 달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구매하는 주체중 소매 사업자인 주유소 비중은 매우 낮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해 석유전자상거래 유통 물량중 소매 사업자인 주유소가 매수한 비중은 12.4%에 그쳤다.

반면 도매 사업자로 분류되는 석유수입사와 대리점의 매수 비중이 87.6%를 차지했다.

석유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질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리점 같은 도매사업자들이 매수한 석유제품은 주유소에 다시 판매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추가 유통 비용이 발생하고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질 요인이 높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김삼화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대리점 등 도매업자가 정유사에서 석유를 구매해 주유소 등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와 장외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유통형태라며 전자상거래로 인해 비용이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대리점과 같은 도매업자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참여가 정유사간 경쟁유발 등을 통해 유가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석유 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7 석유대리점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자료에 따르면 대리점 설문조사 결과 석유전자상거래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6%에 불과했고 48.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주유소협회의 심재명 팀장도 “소비자들과의 접점인 주유소들이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유인이 없고 상거래에 참여하는 공급자간 경쟁도 없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유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유소들이 참여할 수 있을만한 획기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국민 세금을 낭비해가며 석유전자상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