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석유 거래 금지 시행 불구 제한적 수입 허용
180일간 예외 인정, 이후 추가 연장도 가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란 경제 제재중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띄이게 됐다.

미국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월 7일부터 △ 자동차부문 제재 △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 금지를 의결했다.

또한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월 5일부터는 △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 에너지부문 제재 등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달 5일부터 이란산 원유 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미국이 예외 대상 국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

다만 기존 수입 물량에 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못박았다.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도 인정되면서 비 제재 품목의 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복원을 발표한 5월 이후 수입량을 줄여 왔고 7월 부터는 전면 중단하는 등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의지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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