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주기 및 결과처리 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기 1회 검사 받아야, 불합격 여부 3차까지 유예키로
악화되는 경영여건 속 규제 신설, 힘빠지는 CNG 업계

▲ CNG 충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데, CNG충전소는 왜 품질검사를 안받고 있는가”.

지난 2016년 12월 손금주 의원(무소속)에 의해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지 2년만인 내달부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품질검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해 본격 시행된다.

충전사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안그래도 전기나 수소자동차의 전폭적 정책지원으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CNG충전 업계를 더욱 옥죄는 규제라는 것이다.

◆ 기존에 없던 CNG 품질검사, 왜 추진됐나 

산업부는 4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품질검사 주기와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품질검사는 반기 1회씩, 연 2회 받도록 했으며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차 검사까지는 개선을 권고하고 3차 품질검사 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한다. 

2016년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장이던 손금주 의원은 취사와 난방, 발전용으로 사용되던 바이오가스가 최근에는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품질검사 대상에 충전사업자가 빠져있어 관련 개정안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바이오가스는 저렴한 연료비가 장점으로 부각되며 택시업계에서 CNG엔진개조사업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과 원주지역에서 바이오가스를 주입한 CNG 차량에서 부품 손상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바이오가스 충전차량에서 연료로 인한 이물질 발생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용 가스 충전 단계에서 고압에 의한 성분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사나 난방용 바이오가스 등의 경우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 성분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를 차량에 충전할 경우 200bar 이상의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가스 충전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질 등 이물질의 발생 원인이 바로 충전소의 ‘오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결국 의원 법안발의 2년만인 오는 12월 13일부터 CNG충전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업계는 ‘이중규제’… 정부는 ‘불가피한 규제’

정부는 업계의 경영여건을 고려 검사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검사주기 역시 반기 1회로 완화 했지만 업계 불만은 여전하다. 

천연가스충전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최근 관련 간담회도 두차례 개최했는데 반발이 상당했다”며 “정부는 검사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업계를 설득했지만 안그래도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만 생겨난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충전과정에서 압축기의 오일이 차량에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해 도시가스품질이 변화되기 때문에 검사항목에 ‘오일’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법개정은 도시가스 충전단계에서 오일이 차량에 흘러들어가 부품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도시가스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항목에 오일을 추가해 허용기준을 최초 설정한 것이므로 중복되는 기존 제도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연가스충전협회 관계자는 “오일이 CNG 차량에 흘러들어가는 현상으로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해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또한 CNG 충전소에 공급되는 가스는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품질검사를 마친 가스로서 15년 이상 운행되어온 전국 CNG 버스 현황만 보더라도 이번 품질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198개의 충전소 대다수가 100% 천연가스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규제를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품질검사 도입은 극히 일부의 바이오가스로 인해 문제가 발단이 된 만큼 차후에라도 전체 CNG 충전소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소나 전기버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보면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폐업을 하겠다는 사업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불필요한 규제와 불균형적 친환경차 정책이 계속될 경우 천연가스차량업계는 서서히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도시가스 품질검사에 따른 비용은 충전소 당 약 23만원 가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품질검사 비용이 발생되지만 안전확보에 따른 사고예방으로 얻게 되는 편익이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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