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드형 변합기 2대 헌 외함 공급 로비, 직원 13명 향응 받아
대부분 공소 시효 지나 솜방망이 처벌, 추가 여죄 물어야 - 이훈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요 부품인 변압기의 외함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불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훈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1년 3월, 효성으로 부터 29억3000만원에 달하는 총 5기의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속에 넣겠다고 로비하자 이를 승인했다.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 않았다.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 납품 가격은 5억2000만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아 효성은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다.

특히 효성의 내부 품의서에 따르면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000만에 불과해 효성은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외함도 납품하지 않아 총 제작비는 2억8000만원에 불과해 무려 45.2%의 마진을 챙겼다는 것이 이훈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인 김민규씨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신문고로 제보한 것이 한수원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다.

별도로 제보된 효성의 향응수수건도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조사 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추가 확인한 상태로 이달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중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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