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900만 배럴 도입, 지난 해보다 수입량 많아
美 경제 제재 불구 원유 수입 감축 노력하면 유예 인정 받아
6월 선적이 마지막, 수송 기간 탓 최근까지 수입 실적 잡혔을 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월까지도 이란산 원유가 상당량 수입됐다.

9월에만 926만6000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도입됐다.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JCPOA)에 탈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경제 제재에 서명한 5월 이후에도 매월 10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도입했다.

5월에서 8월까지 매월 적게는 1200만 배럴에서 많게는 130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가 수입됐다.

이란 경제 제재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더 많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5일 발표하는 이란산 원유 거래 유예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원유를 도입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노력 중요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JCPOA)에 지난 5월 탈퇴하면서 야기된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5일을 기해 가동된다.

미국 트럼트 대통령은 5월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 경제 제재 재개를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면서 180일에 걸친 이란와의 사업 축소 과정을 거쳐 왔다.

이란내 유전*가스전 개발 투자 금지, 이란과의 원유교역 금지,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재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아 왔고 이달 5일을 기해 모든 조치가 본격화된다.

이란산 원유 거래도 전면 중지된다.

다만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거래중인 8개국을 일시적으로 수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역시 5일 발표된다.

유예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미국 정부의 이란 경제 제재에 앞서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노력 등을 인정받아 금융 및 원유 거래 제재 한시 면제국에 포함된 경험이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유 수입 감축량, 감축률, 원유 수입 계약 파기 같은 수입 감축 노력을 평가해 경제 제재 면제국을 선정하고 있다.

◇ 중장기 계약 변경에도 과정 필요

이번 경제 제재 과정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돼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도입 예외 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인도에 이란산 석유 수입 일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특히 한국은 이란산 석유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7월부터는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이 유예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월까지 상당량의 이란산 원유가 도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이란과의 원유 계약 및 수송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중장기 계약을 기초로 거래되는 특성상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위해 계약 변경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적을 비롯해 우리나라까지의 수송 기한이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선적된 이란산 원유는 6월이 마지막으로 이때 선적된 물량이 9월까지 수입, 통관되면서 수출입 실적에는 잡히고 있지만 7월 이후 부터는 거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