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년간 주유소 매출 증빙자료 확인
오는 29일 변론종결, 12월중 결심공판 열릴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유소협회와 주유소들이 제기한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제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유소들이 매출 증빙을 위해 제출한 5년간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자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법원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상황기록부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유류세와 카드수수료는 비율이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자료로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납부한 카드수수료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해당 주유소의 1년치 판매량 자료를 먼저 받아 주유소측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작업을 마쳤다.

이어서 주유소측이 청구한 5년치 수수료에 대한 금액 산정을 위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해당 주유소의 5년치 거래상황기록부 자료 등을 받아 정부측과 주유소측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 의사를 반영해 오는 29일 제7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약 1개월의 확인과정이면 원고측이 요구한 반환 청구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9일 변론종결에 따라 빠르면 12월 중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1심 재판부의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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