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 수상태양광 패널 파손시 수질 오염 우려

김삼화 의원, 발전자회사 5곳 설비는 지난 해 이후 21건 고장

농어촌공사 ‘태풍 재해시 전복 위험 상존*유지 관리도 보트로 한정’

수상태양광 발전 설치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설치된 후 불과 1, 2년 만에 고장이 잦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태양광 발전 이야기인데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총 5곳의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2017년 이후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고장 내용도 다양한데 태양광 모듈 파손, 부유체 파손과 이탈, 케이블 절연 파괴 등으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졌다.

특히 모듈 파손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각종 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케이블 절연 파괴의 경우 감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유체 손상의 경우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해 휨 현상이 발생하고 설치 지역의 유속으로 인해 연결장치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의 문제가 발견됐다.

더 심각한 것은 설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설치된 수상태양광 설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13년 6월에 준공된 것이며 대부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2년 내외에 불과하다.

태양광 설비 수명이 보통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내구성 문제가 더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수상태양광 899개소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도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장시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 설치를 위한 커버의 피로 누적으로 파괴’, ‘부유체의 대부분이 PE(폴리에틸렌)제품으로 파손의 위험이 크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 파손 위험성 상존’ 등이 수상태양광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특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보트로 한정돼 점검 및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보트운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 안 받는 수상 태양광

환경 기준이 허술한 것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는 100MW로 설치된 발전소 중 단 한 곳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가 훨씬 단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는 것인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수상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10MW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수상태양광 협의 지침’을 마련해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대상제품에는 수상태양광 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약 4주간 실시하는 용출실험 역시 특수한 자재가 사용되고 장기간 운영되는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수상태양광은 총 44개소 76MW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육상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상태양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 등 정부 당국은 이들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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