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올해 세법개정안 LNG 탄력세 적용으로 경쟁력 저하
LNG 면세로 기후변화대응․분산형 전원 확보 기대

▲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에서 ‘열병합발전용 LNG’ 세금감면 방안이 빠지면서 집단에너지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져온 가운데 이를 보완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한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연탄의 세금을 올리고 LNG의 세금을 낮추는 ‘2018 세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안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LNG 제세부담금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히지만 집단에너지용 LNG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탄력세율(30%)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발전소 가동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실현될 경우 한계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지난 2017년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이들의 손실액을 합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 면세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 전환과 연료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 “우수한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전력시장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김성환 의원 입법안이 “집단에너지 업계로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본 법안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법안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한편 열병합발전은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아 열병합발전용 LNG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다. 세법상 ‘비발전용’ 연료로 구분돼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었다.

실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발전기에 비해 30%가량 높고(일반발전 효율 50%, 열병합발전 효율 80%), CO2 배출량은 개별난방 대비 최대 23% 낮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라는 것이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월등히 적다.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절반 수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1760분의 1(PM2.5 기준)만 배출하며,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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