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준수율 낮은 지역에 집중

▲ 주유중 엔진정지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안내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는 운전자들이 10명중 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주유중 엔진정지와 관련한 준법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준수율이 향상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초 모니터링에서는 준수율이 전국 평균 77.1%를 기록했지만 3차에는 84.8%로 상승한 것.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3차 조사에는 모두 683개 주유소를 방문한 1만3550대의 차량중 1만1487대가 엔진을 정지한 체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63대의 비준수차량중에는 주유소측의 요청을 무시하고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경우가 1438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유소에서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602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광주광역시, 경남, 제주의 준법율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운전자 10명중 9명 이상이 주유중 엔진을 정지했다.

반면 충북과 전남지역 운전자들의 준법율은 각각 70%를 밑돌았고 경북도 78.6%를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에 못미쳤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3차 조사에서 준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인천과 광주, 경남, 제주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여부와 관련한 일제단속에 들어 갔다.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엔진정지에 의한 성능장애 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자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속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