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대상 석유*화학물질 저장시설도 넓혀
유증기 회수 시설 장착하면 95% 이상 저감 효과 기대
환경부, 업계 참여 세미나 열어 적정 관리 기법 모색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휘발유 저장탱크에 대한 유증기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s)을 회수하는 것이 배출 오염원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장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VOCs의 적정한 관리기법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와 공동으로 ’저장시설 VOCs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VOCs는 대기 중에 휘발돼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주유소 등에서 발생한다.

환경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휘발유 저장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VOCs 관리 정책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정보 공유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도장‧인쇄시설에 대한 VOCs 배출허용기준(THC, 200ppm)을 석유‧화학물질 저장시설 등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휘발유 등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VOCs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증기 회수 시설이 주목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최근 관련 시설 기술이 급격히 발전돼 정유․석유화학업종 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95% 이상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증기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간 오염물질로 인식돼 포집, 소각 처리되거나 방지시설 없이 환기구 등을 통하여 대기로 배출됐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시설을 통해 유증기를 다시 제품화하면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사업장의 원료절감 및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황석태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증기 회수시설은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등과 같은 대형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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