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금액 기준 6070배 급증*관리 인력은 부족
급유저장소 정밀안전진단 주기 넘기는 등 관리도 부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협중앙회의 면세유 부정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이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 운영중인 급유소 환경 오염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산업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선박, 양식시설, 어업용 기계 등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수협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 화순)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 사용 적발이 3년 사이 물량으로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가 늘었다.

1인당 부정 수급액 역시 5만 원에서 2890만 원으로 578배나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면세유 부정 유통 관리 감독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직원 2명, 동해와 서해*남해 등 어업관리단별 각 2명, 수협중앙회 관리 지도역 3명 등 총 11명인데 이중 어업관리단 6명만 실질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수협 산하 140개 급유소의 면세유 관리를 6명이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부정 유통 근절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물 안전법의 정밀 안전진단 규정에 따르면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손금주 의원은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D・E 등급 급유 탱크 9기에 대해 5년 주기로 진단 중이라고 밝혔다.

진단 주기를 넘기고 있는 것.

수협의 급유탱크 정밀 안전진단 결과 총 323대 중 C등급 이하도 109기로 나타나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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