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교육세*주행세 조정폭 만큼 부가가치세 추가 하락
소득역진성 논란에 '2500CC 이하 승용차가 80%' - 기재부
화물차 358만대 중 80%인 1톤 이하 영세 자영업자도 수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2016년 1배럴에 평균 41.41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10월 19일 현재 77.88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 사이에 국제유가는 88.07%가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 내수 석유가격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중이다.

2016년 리터당 1402원이던 내수 휘발유값은 이달 19일 기준 1689원으로 20.47% 인상됐다.

국제유가 보다 휘발유값 상승률이 낮은데는 내수 소비자 가격의 50%에 달하는 유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도 1182원에서 1494원으로 26.4%가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내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내수 부진 까지 겹쳐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다.

◇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가 인하 적용 세목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적용받는 세목은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가 해당되고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적용받는다.

사실 교통에너지환경세만 조정하면 교육세와 지방주행세는 자동 변동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육세와 지방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액의 각각 15%와 26%가 적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리면 나머지 세금 역시 줄어드는 구조이다.

LPG부탄 역시 개별소비세의 15%가 교육세로 적용받는다.

이 조치로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111원, 경유는 79원, LPG부탄이 28원 내려간다.

하지만 정부는 이보다 높은 유류세 인하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각종 유류세에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낮아져 실제 세금 인하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 2500CC 미만 승용차가 84%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소득 역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3만대로 인구 2.3명당 1대 꼴이다.

또한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소유하는 고소득자들 보다 중소형차 운전자들이 더 많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정부 분석의 근거이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화물차 358만대 중 영세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88만대로 80%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총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이 이번 유류세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 시절인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10%를 인하했고 2000년에도 3월 2일부터 2개월간 휘발유는 5%, 경유 세금 12%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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