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조작 등 지능적 정량 미달 올해 한 곳 적발 그쳐
홈로리 활용 불법, 지난해 74건*올해도 8월까지 32건 달해
공사장*차고지 등 이동판매 거점 단속 늘리기로 -석유관리원

석유관리원 직원이 주유소 정량 판매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 단속이 강화되면서 석유 판매 사업자들이 정량 미달 불법 행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량 미달중 주유기 부품 조작이나 프로그램 변조 등을 통한 지능 범죄는 단속 강화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단속 사각지대인 홈로리를 통한 이동 판매 과정의 불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 사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는 매년 수백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2015년 149개 업소에 그치던 것이 2016년에는 313곳으로 두배 이상 뛰었고 지난 해에도 240개 업소가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개 업소가 정량을 미달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정량 미달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배경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풍선 효과로 정량 미달 판매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량 미달 행위 적발에 비노출 검사차량이 동원되면서 주유기 조작 등의 지능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능적 정량 미달 적발 업소는 2015년에 32개 업소에 달했는데 2016년에 14개 업소, 지난 해는 9개 업소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단 한 곳만 적발됐다.

반면 홈로리를 통한 이동 배달 판매 과정에서의 정량 미달 불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통한 정량 미달 행위는 지난 해에 74건이 단속됐는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2건이 적발되면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비노출 정량 검사 차량을 통한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석유 이동 판매가 빈번한 건설 공사장이나 차고지 등에 대한 정량 점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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