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지난 해 할인 149억원 중 64%가 대기업'
'심야 경부하 요금 적용 더해 이중 혜택 쏠린다' 지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하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례 요금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장치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ESS 특례할인제도가 하지만 대기업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다.

국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청주 상당)에 따르면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ESS 특례할인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ESS 특례할인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최대 부하 시간에 방전해 사용하도록 유도해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중 자가소비용으로 피크절감을 위해 ESS을 설치한 고객으로 충전요금 50%와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해 주고 있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할인액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해 상반기에 총 147곳에서 41억원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572곳에서 344억원으로 약 8.4배가 늘었다.

하지만 이중 대기업 할인액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해 ESS 특례할인된 액수는 149억원으로 이중 13개 대기업 할인금액이 64.7%에 해당되는 9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여름철 일반용‧산업용 전기 역시 심야 경부하요금은 오후 시간대의 최대 부하 요금보다 최대 3배 이상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 특례할인제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최근 한전은 3분기동안 적자를 기록해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SS특례할인제도로 이중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각종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되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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