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과천 주민 우려 반영해 관련 지침 개정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서울시가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주민들이 경관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신창현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태양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과천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제정해 운영중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주민수용성)’를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한편 신의원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10㎿, 개발제한구역 약 9만㎡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이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3만평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구체적 기준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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