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보통휘발유’는 ‘자동차용휘발유1호’로
법정 용어와 명칭 통일성 확보 목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사업자들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시 사용되는 석유제품 명칭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명칭에서 법령상 명칭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수급·거래상황 보고시 석유제품명은 석유공사의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보고지침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보고를 해왔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석유공사의 지침에 따른 명칭이 산업부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석유제품명과 달라 이를 법정 명칭과 동일하게 바로 잡고자 석유제품명을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무연보통휘발유’는 ‘자동차용휘발유 1호’로, ‘무연고급휘발유’는 ‘자동차용휘발유 2호’로 변경되며 ‘경유(0.001%)’은 ‘자동차용 경유(0.001%)’로, ‘실내등유’는 ‘등유’로 변경된다.

‘경유(0.05%)’는 ‘선박용경유(0.05%)’로, ‘경질중유(2.0%)’는 ‘A중유’로, ‘중유(3.0%)’는 ‘B중유’로, ‘방카C유(4.0%)’는 ‘C중유’로, ‘부생연료유(등유형)’은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로, ‘부생연료유(중유형)’은 ‘부생연료유2호(중유형)’으로 변경된다.

다만, 용제의 경우 고시 상의 명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으며, ‘중유(0.5%)’, ‘중유(0.3%)’, ‘방카C유(2.5%)’ 등 산업부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석유제품도 현재와 같이 ‘중유(0.5%) 등’으로 보고하면 된다.

관리원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시 석유제품명의 변경에 따라 주유소 등 보고자들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각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다.

수급·거래상황보고 관련 석유제품 명칭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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