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대비 확보 발전 용량 6.6% 그쳐 - 박완주 의원
재원 확보*행정 처리 절차도 난관, 실현 가능 계획 수립해야

농어촌공사의 경기도 안성 금광저수지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 : 농어촌공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 보급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목표만 거창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얘기이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계획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4280MW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수상태양광이 899지구 2948MW, 육상이 42지구 1332MW 규모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추진 계획으로 272지구에 수상 태양광 1000MW 즉 1GW 발전용량 확보를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는 대목이다.

농어촌공사는 최종 목표인 941개 사업 지구 중 758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에 그쳤다.

목표 대비 22.8%에 머물고 있는 것.

심지어 확보된 228MW 중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에 그치고 있다.

개별 법 저촉, 민원,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취하된 발전 용량도 20개 지구 41MW에 달한다.

향후 허가 절차가 진행될 453개 지구 1559MW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발전용량이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의 이유로 취하될지 알 수 없다고 박완주 의원실은 밝혔다.

재원 확보 현실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농어촌공사는 민간 금융 자본 1조5000억을 차입해 순환 투자 방식으로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1조2000억을 투입해 먼저 1000MW 발전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2000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후년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올해 부진한 사업실적은 향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목표 기한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발전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도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는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사업지구별 발전량에 따라 나누는데 3MW가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3MW 이하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은 453개 지구 1559MW 용량인데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발전 용량이 38개 지구 1027MW에 달한다.

나머지인 415개 지구 532MW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전기위원회의 사업 허가 처리 용량이다.

매월 15건 정도 발전 사업허가를 처리하는데 위원회 사무국은 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 사업만 논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허가 과정에서의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농어촌공사는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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