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동생 명의 빌려 자기 사업, 공사비 면탈 등 11명 비리
농사용 전력 허위 변경 사용*부당 업무 처리 등 유형도 다양
김규환 의원, '감사원 적발 이후 또 재발*특단 대책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전 지사에서 신규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A 씨는 같은 지사 직원 B씨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발전소 부지를 매입했다.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농사용 전력을 단상에서 삼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위 전기 사용 신청을 주문했고 한전 직원 신분인 A 씨가 직접 설계와 공사 감독을 시행하며 공사비 1726만원을 면탈했다.

# 한전 지역본부 소속 C씨와 지사 D씨는 배우자 명의만 대여해 태양광 발전소를 자기 사업으로 영위했다.

# 한전 지사 E 씨는 동생 명의로 대여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증설을 홍성 지사에 신청해 공사비 666만원을 면탈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연계 업무와 관련된 한전 임직원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이와는 별개의 추가 비리가 다시 확인된 것.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의 징계요구 조치를 피해간 한전 직원 11명의 비리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비리 행위는 공사비 면탈, 허위전기사용 신청, 배우자 명의를 통한 자기사업 영위 등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공사비를 면탈하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부당처리 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사비 면탈 목적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총 5명으로 공사비 4639만원을 면탈했고 607만원의 금전 혜택을 제공받았다.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을 신청했거나 해당 지사에 농사용 전력 증설 부당 지시 등 공사비 면탈목적의 허위 전기사용신청도 4명 적발됐다.

이외에도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를 대여해 버젓이 자기사업을 운영한 2명의 직원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고 공사비 면탈 위한 부당 업무처리와 허위신청, 배우자 명의 대여까지 비리 형태도 가지각색”이라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적발에 앞서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한전 임직원들의 각종 금품수수·가족특혜 등의 비리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고 이에 가담한 38명의 한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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