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스서 4300억 손실 ‘그들만의 돈잔치’ 지적
법인장, 고교동문 특혜채용에 연봉 3배 더주기도
공사, 전 법인장 소명서 포함 법률 검토 진행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해말 기준 108억달(12조 1424억원)을 투자해 31억9500만달러(3조5921억원)의 손실액을 본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이면에는 ‘그들만의 돈잔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법인장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중 4260억원을 손실 본 MB정부서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16일 올해 6월 가스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법률자문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김OO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나와 있다.

법률자문서의 ‘특혜채용’을 살펴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 결한 A교수는 김OO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 문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으며,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 달러를 초과한 약 60만불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 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김OO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전 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고 출장 1건당 약 5000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했다고 나와 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의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검토서는 이라크 사업 추진 당시의 세부 상황과 의사결정의 배경 등에 대해 김OO 법인장의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대상 자체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내부 참고용 법률검토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김OO 법인장의 소명서를 포함해 별도의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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