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확대 지원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홍보포스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또,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확대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에는 2,000원이 증액된 8만6천원, 2인 가구에는 1만2,000원이 증액된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2만4,000원이 증액된 14만5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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