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호 변경 후 또 다시 불법, 적발 사례도 12곳 달해
이훈 의원 '주유소 자격 제한*처벌 수위 강화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소가 1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곳은 첫 적발 이후 주유소 상호를 변경하며 운영하다가 또 다시 적발 됐다.

경기도의 한 업소는 2015년부터 두 해 동안 총 5번에 걸쳐 가짜석유 판매로 단속됐는데 첫 단속에 걸린 이후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석유 사업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 해 7월까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783곳, 정량미달 적발 업소가 779곳을 기록했다.

두 가지 유형의 불법 주유소를 합하면 1556여곳에 달한다.

적발 업소 수는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된 업소 수는 2014년 289곳, 2015년 290곳, 2016년 475곳, 2017년 383곳, 그리고 올해 들어 7월까지 119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72곳, 경북 150곳, 충북 122곳 순을 기록했다.

한편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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