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석유비축기지 관리 석유공사도 유증기 회수 장치 없어
정우택 의원, 민간 저장시설 까지 안전 점검 실태 조사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양저유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저유시설에 대한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석유비축기지를 운영중인 석유공사 역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우택(자유한국당, 청주 상당구)의원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리 비축기지중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공기 중 유증기 유출로 인한 대기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회수하는 장치인데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이후 유증기 누출로 인한 화재 대비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석유 소매업인 주유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이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 시설인 석유공사 석유 비축기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석유공사는 거제와 여수 등 전국 7곳에서 총 66기의 석유비축기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저장용량은 3000만 배럴이 넘는다.

정유사들도 전국 1945개의 저장탱크에 1억6000만배럴 이상의 석유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 상 유증기 회수 장치 의무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정우택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우택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은 유증기 회수장치 등의 안전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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