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정된 것 없어… 다각적 방안 살펴보는 단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어려운 길이라도 뚫고 나갈 것

▲ 11일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부문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 원전‧석탄 등 에너지전환 추진 시 투입되는 비용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성 장관에게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산업부는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영진에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검토를 의뢰 했다”고 말했다. 

▲ 조배숙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조 의원에 따르면 영진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석탄발전소를 변경·폐지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담겨 있다. 즉 에너지전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른 모든 비용을 국회 동의 없이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려는 꼼수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비용은 조(兆) 단위로서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면 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나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도 무리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 방법은 전력기금 재원 활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라며 “기금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이나 안전, 비용측면에서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정우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안전부문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가야될 길이라면 어려운 길이더라도 뚫고 서라도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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