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하절기 석유 부피 증가*더 적은 질량 공급
오차 감안한 보정 계수 적용*주유소 토출 온도 공개 등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출하와 수출 등의 과정에서 정량을 측정하는 석유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 로 맞춰져 있다.

정부가 유류세 징수 및 환급할 때의 기준이 이 온도를 준용하고,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석유관리원 등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제품 시험 기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주유소 제공 기준 및 각 주유소들의 재고 관리 기준 역시 모두 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특히 동하절기의 온도 환경이 크게 달라 소비자 구매 과정에서의 유불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이슈로 부각중인데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이지만 부피 기준의 동일한 정량으로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구매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피로 환산 판매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 부피 환산으로 하절기 소비자 비용 부담 커져

산업통상자원부 부피환산계수표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온도가 1℃ 변할 때 1리터 당 0.001255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하고 경유는 0.0009리터, 등유도 0.001 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한다.

이 기준을 근거로 온도 1℃ 상승시 석유 제품을 구입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541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김규환 의원의 분석이다.

 

석유 온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값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대신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게 되면서 세금 과잉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유사들은 석유 수출 등의 과정에서 환급받는 석유수입부과금 보전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는게 김규환 의원의 주장이다.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에 사전 납부하고 가공한 석유제품을 판매해 사후 보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절기 등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준 온도인 15℃보다 낮아 석유 부피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정부나 정유사 역시 동절기 부과 세금이나 부과금 환급액이 실제 질량 기준에 비해 적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온 차이가 크고 연평균 기온이 15℃ 이상인 지역이 늘어 나고 있다는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크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정유사, 주유소 등이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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