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모 '카드깡'이 불법 유형중 가장 많아 - 국토부
1회 적발시 유류구매카드 3년 정지, 2회는 5년으로 확대
포스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사용 금지 방안도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실제 주유량 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한 것 처럼 꾸미고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더 지원받는 불법을 꼭지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과 일괄 결제, 수급 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이 확인되면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적용되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한 것.

이 경우 대형 화물차 고객 유치를 위해 암암리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도운 주유소들의 불법 방조 동기가 약화되면서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공모 주유소 처벌 강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정부가 2001년 6월 실시한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경유와 LPG 유류세가 인상된 것과 관련해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인상 세금을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유 화물 차량에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197.97원이 지급되는데 대상 차종에 따른 지급 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충전량’으로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대상 차량은 전국 40만대 규모의 영업용 화물차주로 지난 해 기준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지원 자격 상실 이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의 불법이 끊임없이 적발되어 왔다.

적발 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로 금액 기준으로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서 공모 주유소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끼워 놓은 이유이다.

부정 수급은 지난 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사례가 적발됐는데 실제 부정수급은 이보다 크게 많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운행 화물차 부정 수급 공모 파악 어려워

부정 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카드깡은 일반적으로 주유소와 공모로 이뤄지는데 단속 및 적발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주유소 현장 조사를 벌이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다 화물차는 운행 여건상 타 지역 주유가 빈번하지만 화물차 관할 지자체에서 타 지역 주유소의 부정수급 공모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포스(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증이 곤란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부정 수급 공모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주유업자의 처분도 낮은 것도 근절 되지 않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되는 주유소는 1회시 유류구매카드 6개월 거래 정지, 2회는 1년 거래 정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유소 포스 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카드 결제 시간 등을 비교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포스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기준 포스 시스템을 설치한 업소는 전국 1만1695개 주유소 중 78.1% 수준인 9129곳에 그치고 있다.

부정 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는 1회 적발시 유류구매카드 3년 정지, 2회 이상은 5년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카드깡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차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부정수급 유혹이 증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유 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로 취하겠다고 국토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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