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법률 자문 '건설 계약 불이행 불가항력 해당 안돼'
신한울 3, 4호기 관련 손배 책임액도 5000억원 규모 - 윤한홍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원전 건설 추진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법률 자문 분석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50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한수원의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탈원전을 이유로 한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두산중공업 배상 비용이 한수원의 주장인 3230억 원과 달리 최소 4927억 원에 달할 수 있다.

한수원 의뢰로 외부 로펌이 작성한 ‘주기기 제작 관련 법률 관계’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정부 정책에 의해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불가항력에 해당해 손해 발생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을 변경해 본 건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더라도 한수원이 본 건 계약에 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 달성이 지연되는 사유일 뿐 그로 인해 본 건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의 의무 그 자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더라도 한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다만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확정에 따른 계약 불성립 경우의 배상액 등 책임 분담은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주기기 사전 제작) 합의 문언의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종래 주기기 공급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경우 배상액은 두산중공업이 요청한 주기기 투입비용이 원자로 설비 4505억 원, 터빈 발전기 422억 원 등 총 492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수원이 주장해 온 투입비용 3230억 원 보다 약 1700억 원 많은 수준이며 특히 이 비용은 지난 2017년 12월 두산 중공업이 청구한 내역으로 현재까지 두산중공업 이하 각 제작사 공장에 그대로 보관하며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윤한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불거진 원전 산업계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이 면책될 수 없음이 한수원의 법률 자문 결과 입증됐다”며 “신한울 3, 4호기 피해배상은 물론 향후 불거질 탈원전 피해에 대해 한수원 이사는 물론 일방적인 원전 중단지시를 내린 청와대와 산업부 등 문재인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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