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거리당 가구수 많으면 분담금 줄어 선정에 유리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지난해 신청했으나 미 선정된 지역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배관 연장 거리 당 가구수가 많으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들어 가능한 많은 가구가 구성될수록 선정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의 50%가 지원되며, 가구당 150만원 한도이다. 일반시설 분담금과 옥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도로가 협소하거나 지하 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할 수 있어 경남에너지 공사 시기에 맞춰 옥내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창원시 전체 19만2000가구 중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지 않은 세대는 약 5만 가구에 이른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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