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원스톱 보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리원 직원의 갑질을 경험했다면 앞으로는 관리원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 갑질에 대한 신고접수 뿐만 아니라 신고(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로 운영된다.

관리원은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업무 관련 갑질 행위를 경험한 국민이나 직원은 센터가 설치된 본사 감사실 방문이나 관리원 홈페이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가 공공분야의 내·외부 갑질문화 근절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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