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량대에 프리미엄급 효율 기준 의무화
미달시 제조*수입*유통 금지, 불법 유통도 강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10월부터 전동기 최저 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 효율 기준을 전 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프리미엄급은 전동기 용량이 0.75~15kW일 때 에너지 효율이 89.5%, 15~37kW는 94.1%를 적용받게 된다.

전동기 최저 효율 기준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산업부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효율 기준 미달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

이에 앞선 지난 6월부터는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 한국에너지공단내에 개설했는데 향후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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