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유사석유 여부 판가름

내달 10일 유사석유 여부 판가름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회사 대표인 성 모씨, 전 모 본부장 등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당초 13일 2시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0일 2시로 연기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지난 2004년 8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녹스의 제조, 판매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플리플라이트에는 벌금 3억원을, 성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들은 곧바로 상고심을 신청해 심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LP파워는 지난해 12월 8일 대법원 1부에서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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