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LNG의 수입부과금이 또다시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이들 제품의 수입부과금을 인상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추가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정부의 수입부과금 인상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지를 관련 업계에게 물어 보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간에 또다시 부과금을 추가 인상하려는 것이다.

시쳇말로 처음의 개정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부과금을 올리겠다고 덤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산자부는 리터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15.5원으로 인상하고 천연가스는 내년 1월을 기해 톤당 2275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상 일변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연료사용자들의 과중한 부담 등을 이유로 각종 건의문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술 더 떠 석유수입부과금은 리터당 0.5원, 천연가스는 톤당 757원을 또다시 올리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추가되는 수입부과금은 전액 장애인용 LPG의 보조금 지원에 쓰이게 된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장애인용 LPG의 보조금을 3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안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이나 원유비축,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간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나 보급 등에 소요되는 자금 조차 정부는 해외 유전개발 등 에특회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겠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에특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 인상하고 본래의 사용용도와 크게 동떨어진 장애인용 LPG의 보조금 지급액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에도 노동부의 진폐환자 지원에 510억원, 해양수산부의 연안화물선 경유가격 보조에 155억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상이자 LPG가격보조에 297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가격보조에 2458억원 등 모두 3402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에특회계에서 지원했다.

산업자원부 고유의 특별회계인 에특회계에서 타 부처의 사업비 지원이 지금도 상당한데 더 늘리겠다고 또 다시 수입부과금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전문가들 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에특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산자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들 타 부처 지원사업들이 사회·경제적인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돼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인정되고 에너지와 자원분야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에특회계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최근 수년간 고유가 목적사업 즉 유전개발이나 비축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만성적 세수결손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매년 에특회계 예산 총액의 10%가 넘는 금액을 타 부처 사업비로 지출하는 점은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에특회계 세입예산인 2조5940억원중 13.1%에 해당되는 3402억원을 타부처 지원에 배정했다.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자원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해외유전개발펀드를 통해 올 한해 모집하겠다고 목표로 삼은 금액이 2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에특회계에서 타 부처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작업으로 수송용 연료의 세금이 꾸준이 인상되어 왔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나 화물차 기사들에게 세금 인상분만큼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취지가 아무리 옳다 해도 일반 대중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부과금을 끄집어내고 선심 쓰듯 그 돈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행정’이 왜 필요한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 정도의 셈이라면 초등학생에게 맡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맘대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을 옮겨 담고 생색을 내는 모습이 얼마나 사회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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