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유연료 제품의 환경품질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반기별로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로 구분해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연료 소비자들은 최고 별 다섯 개에서 최저 별 한 개짜리 석유제품을 골라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의 환경품질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그만한 환경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환경부가 등급을 매기는 환경품질대상은 자동차연료의 황이나 벤젠, 증기압, 올레핀, 윤활성 등 다양하다.

이전 환경품질공개제 당시의 평가대상이 황이나 벤젠 등에 국한됐던 반면 등급제로 전환되면서 평가항목도 크게 늘어났다.

이들 기준을 두고 경쟁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급사들은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석유공급사들은 자칫 소모적인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

국내에 유통중인 석유제품의 환경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전국에 공급되는 경유의 황함량은 430ppm에서 1/14로 줄어든 30ppm으로 크게 낮아졌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성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영향을 고려해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 일환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5% 이내에서 혼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휘발유에는 MTBE를 대체해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들 바이오 혼합물들은 황산화물과 벤젠을 배출하지 않거나 미세먼지,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법정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고 산업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품질관련규정에 근거해 환경친화적인 바이오연료들을 혼합하는 경우라도 품질평가등급에서 자칫 별 한 개에 머무를 수도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강요하는 다양한 환경품질 강화 노력이 수반된 상태인데도 상대평가에서 저질의 연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에서는 법으로 석유연료의 환경품질을 크게 강화시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별도의 품질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채찍을 휘두르는 꼴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走馬加鞭)을 하며 더 좋은 환경품질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환경비용을 떠안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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